[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대통령실이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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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대통령실이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