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광익 기자] 댄서 노제가 정산금을 두고 소속사와 법적 다툼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노제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 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