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소씨)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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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소씨)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