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여야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데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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